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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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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안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08-04-15
조회수 3700
 2008년 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면사무소나 괴산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
    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한하
    여 급여가 제공되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요양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자가
    수급대상임
 
  - 치매가 있더라도 그 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정절차》신청접수 → 건강보험공단 조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4개 항목조사 →공단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  → 판정결과 통보
 
⊙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등급이하 등급탈락자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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