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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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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연풍면 |
작성자 | 연풍면 |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4430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생명,신체,재산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 (동원유형 :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 신청자격 : 피해자 본인 및 친족 ○ 신고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구비서류 ①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② 피해자 구제적 등본(확인 불가시 호적등본) ③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확인서류(②번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④ 신고사유소명 증빙서류(첨부 곤란시 인우보증서) ○ 접 수 처 : 괴산군청 행정과(☎830-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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