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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직영 농·특산물 쇼핑몰 ‘괴산장터’ 입점 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직영 농·특산물 쇼핑몰 ‘괴산장터’ 입점 방법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직영 농·특산물 쇼핑몰 ‘괴산장터’ 입점 방법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2078
1. 농식품유통과-3787(2021.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괴산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농장직거래 농·특산물 쇼핑몰 「괴산장터」의 입점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점대상 : 괴산군 주소지 및 실거주자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및 단체(법인)

나. 입점 신청 방법
1) 고객센터(1544-8913)로 전화 신청
2) 온라인 홈페이지(www.gsjangter.go.kr)에서 신청

다. 입점시 필수 제출서류
1) 필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가공품일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2) 선택 : 인증서

라. 입점 유의사항
1) 괴산장터에 입점하게 되면 농가회원(판매자) 자격 부여
2) 농가회원은 괴산군 운영 정책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입점 후 미관리시 자격 박탈
3) 농가회원의 모든 활동(입점농가 미니몰 관리, 회원 모집 등) 결과물은 괴산군 소유로 귀속

마. 입점시 특혜
1) 괴산장터 상품기획 담당자가 상품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마케팅 대행(방문상담, 사진 촬영 등)
2) 입점농가 대상 각종 지원 혜택 제공 및 신청농가 대상 농협몰 등 입점(수수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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