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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징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19년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징수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징수 안내
카테고리 청안면
작성자 청안면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2100
■ 2019년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 · 징수 안내

ㅇ 과세대상 :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산 모든 토지, [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2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9.06.01.) 현재 사실상 소유자

ㅇ 과세표준 : 토지 = 토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면적(㎡), 주택 = 주택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ㅇ 납 기 : 2019. 9. 16.(월) ~ 9. 30.(월)

ㅇ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모든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2019. 9. 1. 이전에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수납처리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우측하단의 가상계좌 이체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 군청 재무과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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