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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내 공공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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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내 공공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1948
군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재해방지, 시설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괴산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괴산군내 공공CCTV 설치
2. 설치목적
○ 농촌지역의 농산물 도난 방지와 주민 밀집지역내 주민 안전 및 범죄 예방
○ 재해방지(하천감시) 예방
○ 군청사 및 성불산휴양단지내 방범 및 시설 관리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19. 3. 19. ~ 2019. 4. 7. (20일간)
4. 공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고란
5.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6. 설치장소

연번 : 용 도 : 설치 위치 : 대수 :
1 : 하천감시용 : 청천면 대티리 36-1 : 1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괴산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043-830-3772)
라. 제출방법(방문 외)
○ 우편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팩스 : 043)832-2049
마.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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