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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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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1398 |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년 3월 29일(금)까지 2. 신청대상 : 유기․무농약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단, 2019년 12월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농지에 한함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시 읍․면․동사무소 ※ 동일 군 내 2개 이상 면에 농지가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 시․군․구를 달리 할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4.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면적) 5. 지원기준 (단위: 천원/ha) 인증 단계 지원기간 지원단가 논 밭(과수) 밭(채소․특작․기타) 무 농 약 3년 500 1,200 1,100 유 기 5년(무농약 3년, 유기 2년) 700 1,400 1,300 유기지속 6년 이상 350 700 650 6. 제출서류 : 신청서, 친환경 인증서 사본 붙임 201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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