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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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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2-03 |
조회수 | 1752 |
구제역 등의 악성 전염병 유입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2018년 11월 이후 새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기 신고자 제외) ○ 신고방법 : 군청 방문 또는 FAX 신청 ○ 신 청 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사용 ○ 참고사항 가. 미신고 농가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의 조치 미이행 : 10% - 외국인근로자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 :10% - 외국인근로자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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