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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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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8-03-20 |
조회수 | 3176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8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925백만원(1차 배정액 : 555백만원) 2.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3.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4.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5. 선정시기 : 1차 3월(60%), 2차 6월(30%), 3차 8~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6. 신청기한 : 2018. 3. 28.(수) 7. 신청방법 : 신청서, 신용조사서(축협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면사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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