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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글의 상세내용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3070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금농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철저
○ 야생조수류의 농장 내 접근을 방지하는 그물망 등 차단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AI 유효 소독제의 유효기간 등을 준수할 것
* '18. 3. 12. 충북 음성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외부에 개방된 전실구조, 농장 내 빈번한 차량 출입(축주, 외부인 등), 울타리·전실 등 야생 조수류 침입 방지 시설 미흡, 유효기간('13. 6.)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을 확인
○ 비가 오고 난 후 농장 주변과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재도포할 것

□ 소규모 농가 관리 철저
○ 소독시설, 울타리, 그물망 등 농장의 방역시설이 전업규모 가금농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소규모 농가의 관리 철저

□ 관찰 중점사항
○ 폐사수 증가, 산란율 감소 여부
○ 가금의 졸음증상 여부, 벼슬이나 다리부위의 청색증 발현 여부

□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농장 주변 방역관리 강화
○ 3~4월은 겨울 철새 북상 및 이동 시기로 겨울 철새가 철새도래지 인근 논밭에서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농장은 농장 내·외부에 3cm 이상으로 생석회를 도포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

□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금지(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단, 이동제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분뇨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절차) 충족 시 허용
1. 농장 내 2주 이상 분뇨 보관 후 군에 반출 신청
2. 군에서는 분뇨 반출 사유 검토 후 부득이한 경우 후속 절차 진행
3. 분뇨운반차량 사전 지정 및 세척·소독
4. 분뇨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5. 분뇨 반출 시 감독관(군 가축방역관) 현장 입회 하 분뇨 및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가 양호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뇨 이동을 최종 승인

□ 축산관련 시설 생석회 도포 및 출입차량 관리 철저
○ 축산관련 시설 주변에 폭 2~3m, 높이 2cm의 생석회 도포를 정기적으로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효과 기대)
○ 난좌 운반차량, 계란 수집차량 등 차량의 농가 진입 금지

□ 신고 강화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1588-4060, 9060)
○ 축산관련차량은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 후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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