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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관련 개사육농장 등 운영신고 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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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488 |
「개 식용 금지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식용견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상인은 아래와 같이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농장주 등은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신고기간: 2024. 2. 6. ~ 2024. 5. 7.(3개월 이내) 나. 이행계획서제출기간: 2024. 2. 6. ~ 2024. 8. 5.(6개월 이내) 다. 신고대상: 식용견 사육 농장주, 개 도축업자, 개 유통업자 라. 신고방법: 붙임3의 신고서 작성 후 괴산군 축수산과 방문 접수(043-830-3235) 마. 제출서류: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운영일지(관련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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