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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40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인 괴산읍사무소 주소(괴산읍 서부리 201-1, 읍내로13길 50)로 이전 조치 하였음을  같은 법 제20조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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