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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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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1-07-05 |
조회수 | 3772 |
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6. 24)'고시가 2011.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개요 축종 백 신 접 종 시 기 접종량 비 고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의무 접종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의무 접종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의무 접종 (추가) 사슴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자율 접종 □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개요 축종 예방접종 실시 관리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소 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에 통보하여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입력토록 요청 및 확인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돼지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별지1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 및 3년간 보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염소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별지2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 및 3년간 보관 -별지 제5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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