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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에 따른 공고 글의 상세내용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에 따른 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에 따른 공고
카테고리 청안면
작성자 청안면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5133
 주민등록법 부칙< 제 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10.09.15~ 10.1(17일간)
나. 공고 대상 : 44명(2009.10.02 이전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다 . 공고 내용 : 무단전출 말소자들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무단전출 말소자들의 행정상 관리 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청안면사무소주소로 전환
      - 주민등록이 말소 상태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
라 . 공고 장소 : 청안면사무소 게시대. 면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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