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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민방위 교육 계획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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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민방위 교육 계획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3249
 
 1. 민방위 훈련(3~4년차)
     ○ 훈련기간 : 2010. 3~11월 (6회)
     ○ 교육대상 : 민방위대편성 3~년차대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배정인원 미달시 임의지정 시행
     ○ 훈련방법 및 일정 : 유형별 훈련실시 매뉴얼 별도시달

 2. 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2010. 3. 23(화) 14:00~18:00
     ○ 교육인원 : 80명(지역대장 68, 직장대 12)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재난대처 요령, 안보교육 등
             * 읍․면에서는 교육참석 대장에 대한 교육비 지급 철저(1만원/1인)

  3. 직장민방위대장 직무교육
     ○ 교육기간 : 2010. 4월~5월
       - 1기 : ´10. 4. 19~4. 21(합숙) ⇒ 2명
       - 2기 : ´10. 5. 24~5. 26(합숙) ⇒ 2명
     ○ 응소대상
       - 1기 : 감물면장, 장연면장
       - 2기 : 연풍면장, 칠성면장 

     ○ 교육장소 : 국립방재교육연구원(천안소재)
        ※ 참석기수는 조정가능하며, 군에서 일괄 여비지급(18만원/1인)

  4. 집 합 교 육(1~2년차)
     ○ 교육회수 : 4회
     ○ 교육기간 : 2010. 4. 14~5. 6
     ○ 교육인원 : 437명(1~2년차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민방위지원대)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민방위대 편성 3~4년차 대원은 민방위훈련에 참석토록 적극 홍보 하되             부득이 불참시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물놀이, 축제 등)활동 응소 독려
        
  4. 비상소집훈련
     ○ 훈련일시 : 2010. 4. 27(화) 06:00~07:00
     ○ 응소인원 : 1,248명
     ○ 대상 및 주관
        - 5년차 이상 : 소집점검(1시간) / 읍․면장 주관
     ○ 내    용 : 응소능력 점검, 단위대 편성 및 임무고지 등

  5. 서 면 교 육
     ○ 교육기간 및 기한 : 2010년 4월 30일한
     ○ 장    소 : 가정, 직장
    ○ 교육대상 : 감물, 청천 민방위대원 중 1~2년차 대원 43명
   ○ 교육방법 : 표준교재 및 문제지 제작배부
    ○ 표준교재 선정 및 배부
  




교재 및 과제물
 선정 배부(군)



교재 및 과제물
 배부(읍․면)

지역대장
경    유


대     원
    ○ 과제물 작성제출 및 교육인정
  




과제물 작성
제출(대원)

통리대장
경    유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 (읍․면)



대원에게 결과
통보(읍․면)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3월말 이전에 배부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
      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 통신교육 과제물 미 제출 등 교육 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
      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6. 생활민방위교육
   ○ 일    시 : 2010. 5. 12(화), 9. 15(수) 14:00~16:00
   ○ 장    소 :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2층)
   ○ 대    상 : 관내 이주여성인, 집합건물 관리책임자 및 거주자
   ○ 교육내용 :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체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7. 보 충 교 육
     ○ 교육일시
        - 1차 : 2010. 10. 16(토) 09:00~13:00(주말편의)
        - 2차 : 2010. 11. 16(화) 18:30~22:30(야간편의)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대상 : 집합교육 불참자 민방위 훈련 불참자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 교육기강 확립
  1.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번호표에 의한 지정좌석제 시행 및 시간별 응소자 파악
    ○ 각 읍․면 민방위대원 교육시 담당자 출석 및 대원통제

  2. 참신하고 질서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금품징수(성금, 각종모금), 상품선전 및 판매행위 등 금지
     ○ 민방위교육장 입장시 신문, 잡지 등 지참 통제

  3.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과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절차 등)제1항, 제21조의2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34조(과태료)
     ○ 소집훈련 통지서 교부 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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