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괴산소개

공지사항

괴산소개 읍면소개 사리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안내
카테고리 괴산읍사무소
작성자 괴산읍사무소
작성일 2009-02-04
조회수 1396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2008년 불법광고물 지진신고기간을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의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불법광고물 추가 양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ꊱ 신고기간 : 2009. 1. 1 ~ 2009. 6. 30 (6개월)

ꊲ 신고창구 : 각 읍․면사무소

ꊳ 대상광고물 : 미허가 ․ 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ꊴ 운영방법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신고시 허가 ․ 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신고시 허가 ․ 신고처리
 ○ 허가 ․ 신고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
 ○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보류
 -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정비 지속 추진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광고물 단속·정비>

 


 

 


◇ 중점 정비대상 설정에 의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추진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국민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주변 도로교통(인도 포함) 진행 및 보행자 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개발촉진과(043-830-3936~3941) 또는 괴산읍면사무소(043-830-3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9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
다음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안내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