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괴산소개

공지사항

괴산소개 읍면소개 사리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입니다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입니다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850
22년 1월은 자동차세연납신고 기간입니다.
22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시점에 따라 세금을 일부 경감하여 드립니다.

❍ 납부기한: 2022. 1. 16.(일) ~ 2. 3.(목)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앱)
❍ 세액공제
- 1월연납: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연납: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파일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