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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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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21-12-28 |
조회수 | 1710 |
[2022년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알림]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피해 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 목 적 :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 * 신청기한 : 2022. 1. 7.(금) * 신청서 접수 및 신청 문의 : 사리면사무소 산업팀(043-830-2591) ※ 아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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