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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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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0-01-04
조회수 1879
1. 사 업 명 :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2. 사 업 량 : 6,590㎡(군)
3. 사 업 비 : 145백만원(국비 20%, 군비 30%, 융자 30%, 자담 20%)
4. 기준면적 및 단가 :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 22천원/㎡
5. 사업대상 : 관내 고추생산 농가로 고추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업인·농업법인, 농협등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시설 완공후 5년간 건고추 재배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6. 우선순위 : 재해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가입농가
7. 사업내용 :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망(단, 보온‧난방시설은 제외).
8. 제출서류 : 신청서, 토지대장 1부(타인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9. 신청기한 : 2020. 01. 13.(월)까지

붙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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