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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2069
항상 면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책임보험 판매 현황을 안내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2019. 9. 27.(금)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최대 400만원) 되오니 불이익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법령 1부.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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