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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관련 진정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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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19-06-21 |
조회수 | 2347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에 설립 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 정 대 상 기간 :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께서는 위의 안내문을 보시고 기간 내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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