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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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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989 |
1. 접수기간 : 2019. 6. 28.(금)까지
2.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 3.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4. 사 업 비 : 288ha 5.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6. 지원내용 : 벼 경영안정지원금 (ha당 9만원) 7.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국세청 발행),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쌀직불제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필지(면적)가 같은 경우 - 위 사업 자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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