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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희망자는 2019. 3. 11.(월)까지 신청 글의 상세내용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희망자는 2019. 3. 11.(월)까지 신청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희망자는 2019. 3. 11.(월)까지 신청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643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들께서는 사업희망자가 2019. 3. 11.(월)까지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2. 사 업 량 : 2개
3. 지원단가 : 1,650천원(보조 80%, 자담 20%)
4.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등(사업신청 접수시 확인)
- 최근 3년이내 유해 야생동물 피해면적(농작물 피해보상금 기준)이 많은 농가 순으로 선정
5. 사업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포획시설 : ‘붙임’ 구조의 포획틀(트랩)

붙임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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