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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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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2616 |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18. 8. 1. ▶납 기 : 2018. 8. 16. ~ 2018. 8. 3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주소지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균등분(사업장분) :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 인 균 등 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사업소별로 과세) ※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둔 납세자는 주소지분과 사업장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됨. ▶ 홍보내용 -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 ※ 대리인 납부 방법 ⦁ 현금 입출금기(CD/ATM기기)에 카드․통장투입 → [지로/공과금]선택 → [지방세]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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