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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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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18-01-21 |
조회수 | 3328 |
2018년도 불정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추진 절차 □ 전 세대 사실조사 기간 : 1.15. ~ 2.25 (42일)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26 ~ 3.30 (33일)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5 ~ 3.30 (75일) 2. 조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민원팀(043-830-2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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