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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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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7-07-27 |
조회수 | 4227 |
안녕하십니까. 장연면에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여러분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있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일제정리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실조사 홍보 : 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8.7.(월)~2017.9.25.(월), 50일간 - 사실조사 : 8.7. ~ 9.11. - 최고·공고 : 9.12. ~ 9.25.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9.26.(화)~2017.9.29.(금),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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