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괴산소개

공지사항

괴산소개 읍면소개 청안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3-03-20
조회수 4102

대상자에게 최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최**
생년월일 : 1963.10.25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정**
생년월일 : 1968.04.30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김**
생년월일 : 1958.09.15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윤**
생년월일 : 1974.10.13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느티울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성 명 :정**
생년월일 : 1956.02.01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내공당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파일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