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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면사무소 청사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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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면사무소 청사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4846
청천면 공고 제2012 - 1호

청천면사무소 청사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면사무소 청사 보안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청천면장


붙임 :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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