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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안내사항 홍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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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1-06-25 |
조회수 | 4022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사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되어 2011. 7.25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출· 입국시 신고 및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 가축의 소유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거가족. 사료를 판매하는 자, 수의사, 가축방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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