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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 배우자"지정사항 정비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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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3847 |
민원과- 54903(2010.10.8)호와 관련하여 종전에 " 배우자"를 인감보호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그 지위가 변경(이혼,사망 등)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배우자" 지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가. 공고기간 : 2010.10.26. ~11.25.(31일간) 나 .공고대상자 : 2명 다.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다.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대 및 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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