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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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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문광면 |
작성자 | 문광면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2229 |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도입시기 : 5개월(7월~11월) ※ 격리기간(10일)은 근로날인 5개월에 포함됨 ○ 계절근로자 급여(실지급액) : 180만원/월 정도, 숙식제공 등 나. 수요조사 내용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및 농업조합·법인 ○ 주요사항 - 산재보험 : 농가부담 / 의료지원 : 농가와 계절근로자 공동부담 - 농가별 배정 가능 인원 : 재배면적에 따라 가구당 9명 이내 다. 신청장소 : 면 산업팀(043-830-2518)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신청 불가 붙임 :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요약)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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