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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 접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 접수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 접수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1979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21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 접수」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신고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나. 소유권 확인서류 : 농지원부 또는 토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 토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진대지 : 위치도, 원경, 근경
※ 피해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소 원경 2장, 근경 3장
라. 실태조사서(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마. 청구서(조례 별지 제6호 서식) ※ 수정액 사용금지, 도장필
바. 통장사본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기타사항
- 보상단가 : 농작물 피해신고 보상단가(붙임2) 참조
- 보상비율
• 전기목책기, 그물 등 피해예방시설 있을시 80%
• 피해예방시설 없을시, 식재 후 10일 이내 60%
• 군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5년이내, 보식 또는 대파 가능 각 보상비율의 50%
예) 군 지원 목책기 설치 농가는 80%*50%=40%
• 최종산정금액 : 천원단위 (천원미만 절사)
※ 참고로 보상금은 전월 신청분을 익월 초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붙임 1. 조례 별지 서식 1부.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보상단가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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