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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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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197 |
『2021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2021. 3. 5.(금)까지 청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적용대상 : 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비주택(창고·축사 등) ※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있는 경우에 한함(무허가 건물 지원 불가) 나. 지원금액(초과분은 자부담) 1) 주 택 : 가구당 최대 3,160천원/동 2) 지붕개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4,090천원(읍면별 각 1명 기준) ※ 타읍면 미신청시 지원금액 증액될수 있음. 3) 비주택(축사, 창고) : 200㎡이하 전액지원(초과 면적은 자부담) 다. 신청방법 : 청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830-2566) 방문 신청 라. 신청서류 1)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유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사업동의서(인감증명 첨부) 1부.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소유권사실확인서(이장날인) 1부. 4) 사진대지(근경·원경사진 2장) 1부. 5) 각서 1부.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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