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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송*길)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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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송*길)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1842
괴산군 공고 제2020–25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04. 03.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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