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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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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212
가금농가 및 기관 생산자단체에서는 차단방역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제한사유: 충북 음성군 소이면 육용오리농장 AI 의사환축 발생
다. 기 간: 2018년 3월 14일 00시 ~ 24시(24시간)
라. 대 상: 축산농가(가금류, 육계 제외), 축산관련 종사자,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마. 지 역: 전국 시·도
바. 조치사항
1) 축산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
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
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이동중지
4)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 괴산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043-830-3231,3232)

붙임 : 가축등에 대한(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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