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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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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2902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의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천면에서는 금번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물과 리플릿을 참고하셔서 주위의 공익신고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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