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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 알림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3383
장연면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8. 1. 3.(수)까지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괴산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2회)
○ 상반기 : 6~8월 / 90일 기준 / 임금 4,698천원
○ 하반기 : 10~12월 / 54일 기준 / 임금 3,240천원
※ 임금은 인력도입국(중국 등)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12. 19. ~ 2018. 1. 3.(수)
○ 농가시설 점검기간 : 2018. 1. 4. ~ 8.(월)
※ 점검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않는 농가는 신청불가

다. 신청요건
○ 신청기준 : 신청서의 점검표에 부합하는 농가만 신청 가능
○ 주요기준
- 근무보장 : 신청농가에서만 근무(다른 농가에서 근로 불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 주 1일 휴일 적용
- 산재보험 : 농가에서 부담
- 의료지원 : 농가와 계절근로자 각각 부담(50:50)
- 숙소시설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숙소로 사용 불가
- 편의시설 : 외국인 숙소에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설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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