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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글의 상세내용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1-07-05
조회수 3719

 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6. 24)'고시가 2011.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개요





축종

백 신  접 종  시 기

접종량

비 고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의무
접종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의무
접종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의무
접종
(추가)


사슴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자율
접종

  □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개요





축종

예방접종 실시 관리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에 통보하여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입력토록 요청 및 확인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돼지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별지1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 및 3년간 보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염소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별지2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 및 3년간 보관

-별지 제5호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하여야 함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및 구매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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