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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면 관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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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면 관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카테고리 사리면
작성자 사리면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1913
사리면 관내 주요시설물의 관리, 보행자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리면 사무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사리면 CCTV 설치)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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