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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뀝니다
카테고리 문광면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5236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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