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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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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1928
『괴산군수도급수조례제36조(요금등의 감면)』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감면대상 / 감면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 30%
- 다문화가정 / 20%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다자녀 세대(3명이상)(주민등록상 19세 미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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