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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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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2418 |
석면이 함유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철거하고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 2. 5.(금) ~ 3. 5.(금)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주택 및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의 슬레이트 - 축사․공장․창고 등 비주택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 지붕개량사업은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만 해당됨 나.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우선지원) 전액지원(위탁수수료 감) (일반가구) 가구당 최대 3,160,000원 [344만원-위탁수수료(8%)] -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 (우선지원) 가구당 최대 9,200,000원 [1,000만원-위탁수수료(8%)] ※ 단, 신청자가 많을시 지원금액은 적어질 수 있음 (일반가구) 가구당 최대 2,760,000원 [300만원-위탁수수료(8%)] -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 200㎡이하 전액지원 (200㎡초과되는 철거처리비는 자부담) ※ 보조금 책정 : 면적 × ㎡당 단가(추후 위탁업체 단가산출) 다. 신청기간 : 2021. 2. 5. (금) ~ 3. 5. (금) [4주간] 라. 접수처 : 청천면사무소 마. 신청서류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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