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괴산소개

공지사항

괴산소개 읍면소개 청천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544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18. 8. 1.
▶납 기 : 2018. 8. 16. ~ 2018. 8. 3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주소지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균등분(사업장분) :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 인 균 등 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사업소별로 과세)
※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둔 납세자는 주소지분과 사업장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됨.
▶ 홍보내용
-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
※ 대리인 납부 방법
⦁ 현금 입출금기(CD/ATM기기)에 카드․통장투입 → [지로/공과금]선택 → [지방세]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
파일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

[괴산군청] 읍면별소식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