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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3181
'18.3.26일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되어,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농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 농장(농장주 : 임○기)

<방역조치 홍보사항>
□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축 신고
□ 전국 모든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등)에 대한 일제 소독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축산차량의 GPS 부착 및 운영여부 확인 철저
□ 경기 김포시 및 인접시군 10km 방역대 이내 우제류 반입제한(‘18.3.28.~ )
○ 도내 농장으로 김포 지역 돼지 반입금지
□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소를 경유, 소독 후 농장 출입
○ 가축운반차량(가축을 실은 도축출하차량은 제외),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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