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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성검사기준 대폭 강화(PLS) 제도 시행 홍보 글의 상세내용

농약 안전성검사기준 대폭 강화(PLS) 제도 시행 홍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 안전성검사기준 대폭 강화(PLS) 제도 시행 홍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3083
장연면 주민 여러분께 PLS제도 시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본 제도 시행 이후 관행에 따른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가에서는 홍보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LS 제도 홍보 동영상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eJ798QlC5EU&feature=youtu.be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아주 적은양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됩니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가 중지되며, 시장이나 마트에 출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국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농약을 구입하실 때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시고,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할 수 있는 기간, 사용 가능한 횟수 등도 맞추어 사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 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 사무소 : 043-832-6060
※ 농업기술센터 043-83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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