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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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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3562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안내문 발송예정일 : 2018. 1. 12.(금) ∎ 납부기한 : 2018. 1. 31.(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은행인터넷뱅킹, www.wetax.go.kr, www.giro.or.kr )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2018.1.1. 관내 등록 차량에 대하여 일괄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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