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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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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알림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3588
장연면 주민 여러분,

우리 괴산군에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30일간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 : 2017. 10. 31.
□ 이의신청기간 : 2017. 10. 31. ~ 11. 29. (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군청 홈페이지,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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