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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도래언덕(스타트업파크) 공유오피스 입주업체 모집공고 글의 상세내용

몽도래언덕(스타트업파크) 공유오피스 입주업체 모집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몽도래언덕(스타트업파크) 공유오피스 입주업체 모집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24-05-26
조회수 293
가. 입주대상 :
① 공고일 기준 괴산군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청년(에비)창업자
※ 청년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49세 이하
② 공고일 기준 괴산군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예비)창업자 중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인자

나.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

다. 입주공간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8-157(문무로역고개길 2), 2층
공유오피스 204호 ~ 206호(3개 호실 중 1개소)

라. 사 용 료 : 전용면적 22.68㎡(약 7평) 200,000원/월(VAT, 관리비 포함)

마.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입주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붙임4)
② 주민등록등초본
③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직원이 있는 경우)
⑤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의 경우)
⑥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⑦ 서약서 1부.(붙임2)
⑧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3)

2. 입주 참가기준
가. 공고일 기준 괴산군을 주소지로 하고 있는 청년(예비)창업가 또는 청년일자리 활성에 기여할 (예비)창업가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입주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등)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라. 상기 항목에 해당하며, 아래의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① 월 20일 이상 공간 이용
② 괴산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③ 공유공간 청소 등 관리 참여

3. 모집 및 진행일정
가. 접수기간 : 24. 5. 31.(금)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방문(괴산군청 미래전략과) 또는 메일 접수(첨부파일 참조)

다. 심사일정 : 2024. 6. 3.(월) ~ 6. 7.(금)
※ 면접심사는 별도 심사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통한 서면평가만 시행

라. 신청서 양식 : 괴산군 홈페이지→공공정보→정보공개→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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