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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추진을 위한 사전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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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추진을 위한 사전공고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3456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존 말소자께서는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2010.10.4.(월)일괄 전환)
 
*참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자들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
  등록상태로 전환되오니 2010년 10월 1일(금)까지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도 금회에 한해 80% 경감된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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