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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6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3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법인 소재지 멸실 및 법인의 대표자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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