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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4870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본적도 폐지 -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법률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족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
    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
    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
    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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